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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지원과 산업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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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05-12 22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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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지원과 산업복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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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인문사회
법적지원과산업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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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퇴직금 제도

2. 사내근로복지기금

3. 종업원지주제도(우리사주제도,emp loyee stock ownership plan : ESOP)

4. 직장보육시설

Reference List






산업복지를 법정 복지와 법정외 복지로 구분한다면 기업복지는 법정외 복지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. 이 장에서는 사회보험을 제외한 법정 복지와 政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. 그러나 법정 복지라 하더라도 기업이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, 政府에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통해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정 복지와 법정외 복지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닐것이다.
* 르 그랑과 로빈슨(Le Grand & Robinson,1985) -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법
1. 퇴직금 제도
1) 법정 퇴직금 제도(근로기준법 제34조)
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
2) 제도내용
- 적용대상
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(단,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제외)
- 지급시기
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(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)
- 퇴직금산정방법(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)
퇴직금 = 계속근로연수 (재직일수/365) × 30일분의 average(평균)임금
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average(평균)임금
- 근속기간(계속근로연수)의 판단
노동자의 채용당시 직종이나 고용형태(임시적·수습직·일용직 등)에 상관없이 사실상 최초의 고용일로부터 실제 퇴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로한 재직일수(근속일수)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
- 퇴직금 중간정산제(근로자의 요청 시)
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음(퇴직금이 중간 정산되면 그 정산시점부터 그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새로이 계산됨)
- 퇴직금 차등금지
하나의 사업내에 직종별 또는 직위별로 퇴직금의 지급률을 달리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금지된다 (근로기준법 제34조 2항)
- 퇴직금 …(skip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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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REPORT 74(sv75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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